위급할 땐 스마트폰 흔들어 ‘구조요청’
위급할 땐 스마트폰 흔들어 ‘구조요청’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1-14 15:44
  • 승인 2013.01.14 15:44
  • 호수 976
  • 6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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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안전지키미 앱 화면캡처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납치·각종 폭력 등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기만 해도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앱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을 흔들면 현재 위치 정보와 구조요청 메시지가 경찰청으로 자동 신고 접수되는 앱을 개발해 이날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앱은 기존의 ‘서울안전지키미’ 앱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호신용 사이렌·호루라기 소리 등 다양한 경고음 구현, 가족 및 친구에게 SMS(문자메시지) 자동 발송·경찰청 자동신고 접수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은 폭이 넓지 않더라도 상하로 약간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자동으로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 신고가 접수된다. 이후 센터에선 현장 주변에 있는 순찰차량을 즉시 출동시키고 필요한 경우엔 확인 전화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구조 요청 앱이 직접 위치정보를 SMS로 전송하거나 112 또는 119에 전화 연결 버튼을 눌러야 해 위급상황에선 재빠른 대처가 어렵고 상대방이 노출되기 쉬웠던 단점을 극복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해당 앱에는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호루라기·도와주세요 등 20여 가지의 소리도 제공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험을 알릴 수 있게 했다.

또 사용자의 정보와 위치를 미리 지정한 가족이나 친구 휴대폰으로 SMS를 자동 발송하는 기능도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앱에 내주변 제설시설 위치 안내 및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 속보 등 제설대책·가스안전수칙·월별 건강이슈 및 감염병 정보 기능도 추가했다.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며 기존 앱 이용자는 업그레이드 하면 된다. 단 아이폰용 앱은 오는 1월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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