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선출 선거 규정 불만…입후보자가 선거관련 서류 탈취
이사장 선출 선거 규정 불만…입후보자가 선거관련 서류 탈취
  • 김대운 대기자
  • 입력 2013-01-11 21:12
  • 승인 2013.01.11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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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형사소추에 나설 것 밝혀…
▲ 항의 모습

[일요서울 | 김대운 대기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본부’) 이사장 선출을 놓고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불만을 품은 입후보자가 공단 본부 측이 선거관리 사무를 위해 비치 보관해야 할 서류를 탈취한 뒤 퇴장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오후3시 40분경 공단 본부 측에 오는 29일 치러질 공단본부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 한 윤모씨(정림전자 대표)씨외 6명(성남산업단지 발전포럼 구성원)이 선거관리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모였다.

윤씨 등은 “입후보자 등록서류 중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이 왜 필요하냐” 며 항의성 질의를 했고 이에대해 선거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본부 측은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의사표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사업장은 개인 인감 증명,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증명이 당연히 첨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이어 “규정에도 없는 것을 왜 요구하느냐” 며 재차 항의에 나섰고 공단본부 측은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으면 위임인의 의사 표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이같은 규정은 이미 지도감독 부서인 행정기관에 유선보고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또 “입후보자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고 공단본부 측에서는 “어떻게 입후보자들이 선거규정을 정하느냐” 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윤씨 등은 공단 본부 측과 거칠게 항의하면서 공단본부 측이 마련한 투표권자 455개 정회원사 명부와 선거공고 일정이 담긴 안내문 등을 수령하면서 날인된 참석자(수령자 명부 겸) 명부를 탈취해 가버려 선거사무 업무를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윤씨는 본지 통화에서 “자신은 공단본부 측 직원이 서류를 건네줘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단본부 측은 “윤씨가 직원이 공석 상태인 책상위를 살피면서 서명받은 서류가 어디있냐며 찾기에 무엇을 찾는 것이냐 하면서 동 서류를 지목하며 손에 넣자마자 서류를 갈취해 간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구나 공단본부 측은 서류를 복사할 뜻을 비치면서 서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환요구를 했음에도 윤씨가 이를 저지하면서 동 서류를 빼앗아 간 것으로 이는 선거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된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원경찰서 측은 “이는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단 이사장 선출 선거 업무를 방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관련사실이 입증되는 대로 신속하게 형사소추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dwk0123@ilyoseoul.co.kr

김대운 대기자 dwk012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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