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길을 가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상점에 불을 지른 강모(52·무직)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냈다.
강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서울 남가좌동의 한 슈퍼마켓 냉장고에 불을 질러 건물 1동과 2억 원 상당의 물품에 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강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고시원 등에 살았다. 이번 범행은 슈퍼마켓 주변을 지나다 충동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경찰 진술에서 “슈퍼마켓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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