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고 기소됐던 보수논객 지만원(72)씨가 10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상고심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5·18민주화운동은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구성원의 수가 적지 않아 지씨의 비난이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볼 수 없다”며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2008년 광주 5·18민주화 운동에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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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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