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협박 ‘알몸사진’ 유포한 20대, 알고 보니 아동성애자
초등생 협박 ‘알몸사진’ 유포한 20대, 알고 보니 아동성애자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3-01-09 11:18
  • 승인 2013.01.09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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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초등생을 협박해 알몸사진을 받아낸 것도 모자라 온라인에 유포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9일 게임 상에서 만난 초등생을 협박, 알몸사진을 받아내 유포시킨 김모(29·무직)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판매)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아동음란물을 구매한 장모(40)씨 등 40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온라인 게임 상에서 만난 A(12)양에게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여 접근, 신상정보를 파악한 후 협박해 알몸사진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김씨와 2~3일간 채팅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상 정보를 모두 김씨에게 알려줬고, 김씨는 A양에게 “알몸사진을 촬영해 보내지 않으면 학교 게시판에 너에 대한 모든 것을 광고하겠다”며 협박했다.

겁이 난 A양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16장의 알몸사진을 김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했다. 이후 김씨는 인터넷 대화방에 ‘음란물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1장당 게임머니 100만~200만 원을 받고 장씨 등 40명에게 유포했다.

결국 A양은 고민 끝에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7년과 2009년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아동성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알몸사진이 다른 곳에도 유포됐을 것으로 보고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요청했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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