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비(정지훈)가 군인 복무규율 위반으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지훈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처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비는 지난 1일 배우 김태희와 열애설 사진이 공개되며 군복무 중 과다 휴가, 복장 위반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국방부는 “정지훈 상병의 일부 군인 복무규율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 상병이 2012년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3회 논현동 소재 연습실 갔다가 마치고 김태희 차량을 이용해 복귀한 것은 군인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 출타한 것은 공무 출타인데, 사적(김태희의 차량으로 귀가)으로 돌아온 것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 징계 수위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의 순으로 비가 받게 된 근신 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근신 처분을 받게 된 사병은 훈련 또는 교육을 제외, 평상근무를 이행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된다.
한편 비는 2011년 10월 11일 경기도 의정부시 306보충대에서 5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마친 뒤 5사단 신교대 조교로 복무한 후 지난해 3월부터 국방홍보원 산하에 있는 국방홍보지원대에서 복무 중이다.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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