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 7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주거지는 김 회장의 현재 주소지인 서울 종로 가회동 자택과 서울대 병원,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25kg가량의 급격한 체중 증가와 당뇨, 저산소증, 고탄산혈증 등이 지속됐다.
이와 함께 지병인 우울증이 악화됐으며 폐 기능도 정상인의 절반으로 줄어 산소호흡기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4일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우려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김 회장의 치료를 위해 결정된 2개월간의 구속집행기간은 현행법에 따라 정식 구속기간에서는 제외된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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