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여중생을 초등학교 경비실로 불러 수십 차례 성폭행한 전직 경비원 A(70)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전남 광양시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놀고 있던 B(15)양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경비실로 데리고 가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성폭행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중순 사표를 낸 뒤 출근을 하지 않다가 피해 가족의 신고로 이날 체포됐다.
B양은 경찰에서 “외부와 연결된 경비실에서 A씨에게 수십 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B양의 가족은 “A씨가 B양에게 접근해 현금과 과자, 음료수 등을 쥐어주며 수시로 성폭행했다”며 “A씨는 의도적으로 환심을 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그의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피해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B양을 성폭행했는지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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