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에 특효” 가짜 100년산 산도라지 판매한 일당 입건
“간암에 특효” 가짜 100년산 산도라지 판매한 일당 입건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3-01-08 10:35
  • 승인 2013.01.0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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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값싼 수입산 도라지를 100년 된 국내산 산도라지라고 속여 억대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8일 말기 암환자에게 수입산 도라지를 100년 된 국내 산도라지라고 속여 판매해 거액을 챙긴 A(58·여)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7월 간암 판정을 받은 뒤 병원 치료와 자연요법을 병행해온 B(52)씨에게 접근, 100년 된 국내산 자연 산도라지가 간암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도라지 30봉지(봉지 당 600g)를 1억3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는 도라지를 두 봉지밖에 복용하지 못하고 이듬해 1월 사망했다. 이에 B씨의 아내는 남은 도라지의 환불을 요구했고, A씨는 “심마니와 연결만 해줬을 뿐 환불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발뺌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의 아내는 남편이 구입한 도라지를 유명 약초상 등을 통해 감정했다. 그 결과 ‘특효약’으로 둔갑한 도라지는 100년 된 도라지가 아닌 수입산 도라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B씨의 아내는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판 도라지는 수입산 재배 도라지로, 시가로 치면 600g 봉지 당 1만 원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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