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이별을 통보한 애인의 집에 불을 낸 김모(19)군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군은 애인 성모(19·여)양이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3동의 성모양의 집 창문을 열고 담배꽁초를 집 안으로 던져 불을 냈다.
경찰은 “이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성양의 아버지(51)가 전치 2개월의 부상을 입었고 집이 모두 불타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구속 수사를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성양의 아버지가 크게 다칠 뻔 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해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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