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검찰이 고(故) 박주아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 고발한 의료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4일 “당시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 등과 진료기록,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해당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11년 5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고 후유증을 치료하던 중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고 30시간이 지나서야 응급 수복수술이 이루어졌고, 그 후 중태에 빠졌다”는 이유로 병원장과 의료진 등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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