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한 日대사관 직원, ‘면책특권 대상자’ 불기소
택시기사 폭행한 日대사관 직원, ‘면책특권 대상자’ 불기소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3-01-04 11:13
  • 승인 2013.01.0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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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를 폭행한 주한 일본대사관 주재관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4일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2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일본대사관 주재관 K(39)씨가 택시기사 황모(59)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황씨가 타려던 택시 앞으로 다른 택시가 끼어들면서 택시 기사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이를 제지하던 K씨가 밀려 넘어졌고 이에 K씨가 황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K씨가 ‘면책특권 대상자’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K씨와 같은 대사관 직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검찰에 공소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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