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사랑 대부,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법원 “계약 갱신 아니다”
미즈사랑 대부,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법원 “계약 갱신 아니다”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1-03 19:15
  • 승인 2013.01.03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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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시행령이 정한 것보다 과다한 이자를 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미즈사랑대부()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진창수 부장판사)3일 미즈사랑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미즈사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체결된 대부계약에 인하된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려면 해당 계약이 갱신됐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대부계약은 갱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회사 측이 계약서를 다시 받는 등 계약 갱신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즈사랑은 확정판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쉬),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4곳에 대해 6개월 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최고이자율 상한선이 인하된 후에도 만기도래한 대출 갱신 시 종전 이자율을 적용한 점을 지적한데 따른 처분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 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잇따라 소송을 냈다. 산와대부와 원캐싱은 1심에서 패소해 항소 중이고 반면 러시앤캐시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강남구청이 항소해 재판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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