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 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군 A(25)씨에 대한 참여재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부킹)’을 통해 B(32·여)씨를 만나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나이트클럽에서 나갈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사진과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걸어 들어간 점,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간 뒤 30분 후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한 점, 피고인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성관계 자체에 대해 따지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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