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안수기도를 한다며 대학 휴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그의 어머니와 여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일 안수기도를 한다며 대학 휴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모 선교회 목사 강모(5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어머니 정모(46·여)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3일간 부산 동래구 모 선교회에서 대학 휴학생인 정씨의 아들 A(21)씨에게 음식과 물을 주지 않으면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뜨거운 물에 적신 행주로 얼굴을 덮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이상행동을 보이자 “마귀들을 쫓아내야 한다”며 이 같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교 활동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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