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암에 걸렸다며 내연남으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여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현 판사는 지난 1일 내연남에게 거짓말을 해 수년간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유명 요정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세무사 B(당시 49세)씨와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기혼인 B씨는 A씨에게 술집 일을 그만두길 권유하며 3년간 80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원해줬다.
하지만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던 A씨는 B씨의 후원을 포기할 수 없어 묘안을 짜냈고 B씨에게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속여 생활비를 뜯어내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영국에서 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행기 값 카드결제를 못 했다”는 등 거짓말로 돈을 요구했고, 이렇게 속여 뺏은 금액이 무려 2억2000만 원에 달했다.
결국 A씨의 범행은 남편의 계좌에서 거액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점을 수상히 여긴 B씨의 부인에 의해 발각됐다. 그제야 B씨는 A씨가 영국에 가지도 않았고 결혼해 아이까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
이밖에도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가 명문사립대 학생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탄로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가로챈 돈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