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은 지난 18일 “신청인(서울 히어로즈 대표 이장석)의 본 신청을 기각한다”며 “신청인은 피신청인(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발행의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4000주를 양도하라”고 중재 판정했다.
또 상사중재원은 “중재비용은 본 신청, 반대신청을 합하여 신청인(서울 히어로즈 이장석 구단주)의 부담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히어로즈 측은 홍 회장이 히어로즈 구단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며 상사중재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상사중재원은 히어로즈 측이 보통주식 164000주를 양도할 것과 중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홍 회장의 반대 신청 그대로 판결했다. 이로써 히어로즈 측은 주주분쟁에서 패소하고 홍 회장은 전부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홍성은 회장에게 히어로즈 구단 주식 40%를 양도해주기로 한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된 투자금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며 홍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이번 중재 분쟁 승소는 히어로즈가 홍성은 회장을 40%의 지분을 가진 히어로즈 주주로 만들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판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히어어로즈가 명백히 전부 패소한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히어로즈는 홍 회장이 중재과정에서 히어로즈가 주식양도 의무를 불이행해 투자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이에 홍 회장이 반대신청을 주주지위 확인 청구에서 주식 양도 청구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태평양은 상사중재원의 판정에도 히어로즈 측이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이전해줘야 한다는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불사할 태세여서 향후 양측의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