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대운 대기자]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이고 꼭 우리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다.
지역 이기주의를 뜻하는 면에서는 모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경기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 택지개발에 따른 에너지집단시설 부지와 설치를 놓고 하남시, 시의회, 지역사회단체 등이 나서 반대하고 있어 하남시 전체가 조용한 날이 없다.
반대를 주장하는 청화대(청정하남화력발전소대책시민모임) 측은 현 도심지역인 동 시설 부지를 당초 시 외곽지역이었던 선동으로 이전할 것과 변경허가를 받은 400MW 전기발전 용량을 당초 288MW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하남에서 발전한 전기용량을 서울의 문정동, 송파구 일원까지 공급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주민공청회 무산도 하남서비스 측이 자신들에게는 사전 안내도 없이 기업 측의 의견에 동조하는 시민들만 4대의 버스를 동원해 공청회를 열려고 했기에 반대를 했다고 밝혔다.
박윤종 청화대 대표는 기업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 절차상의 결함도 뒤늦게 발견됐고 따라서 하남시도 대기업에 의한 중앙정부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반대에 앞장서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그는 기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취사선택해가며 이를 홍보 전략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LH공사가 동 시설 부지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향후 하남시도 각종 개발 계획에 LH공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각오를 새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에너지서비스 측은 합법적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뒤 LH로부터 부지를 확보하게 됐고 발전 용량도 향후 전력소요대비 현황을 토대로 법적 절차를 거쳐 변경 산출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 지구는 2009년 5월 지정됐다. 이들 공동주택에 전기와 난방 등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2009년 7월 하남미사지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안)이 예고됐고 같은 해 10월 집단에너지 지역지정 고시지역으로 지정됐다.
코원에너지서비스는 집단에너지 지역지정 공고 다음날 사업허가 신청을 했으며 다른 사업자의 신청이 없어 2009년 11월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코원에너지서비스 측은 지난해 7월 하남미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취득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하남 감일지구(1만3000호) 및 감북지구(2만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안)과 지난해 10월 하남시로부터 현안1, 2지구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요청을 받아 들여 2012년 5월 400MW 변경사업허가를 신청한 뒤 7월 변경사업허가를 취득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계획서는 허가규모인 288MW가 아닌 수요증가를 반영해 400MW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까지 코원에너지(현재 사업자는 자회사인 하남에너지로 변경)의 모든 절차는 법적하자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청화대 측은 도심에 동시설이 들어 설 경우 “연돌에서 나오는 백연 및 황연 은 유해하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어린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검단산이 죽어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반대를 하고 있다.

황연은 가동 시 잠시 발생되는 일시적 현상으로 저감설비 등 최신기술을 통해 하남 미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기준은 20ppm이나 하남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1/4수준인 5ppm으로 친환경으로 설계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기준은 20-50ppm이며 2000cc LPG자동차의 경우 790ppm이 발생되고 있는 반면 하남 천연가스 열 병합 시설의 경우 5ppm으로 개별난방 시스템 보다 적은 량의 배출가스 기준농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는 약 50여개 사업자와 약 200만 세대가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지만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된 곳은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부지 이전 문제는 “국토부와 LH공사 측이 보금자리 주택 택지개발 당시 시설 부지를 지정해 주었던 것이다”며 “이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화대 측이 반대하는 논리를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반대 측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모순이라고 말하면서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지경부 및 환경부, 지자체 등에 제출했고 지난 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주민설명회가 무산됐어도 절차상 진행을 해왔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주민설명회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 하자가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하남미사지구 분양을 받아 입주예정인 주민들이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지금 공사를 시작해도 2014년 6월 입주 시까지 공기를 마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열병합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측은 과학적 근거 대고 주민들에게 사실을 왜곡 선동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하남시 및 지역정치권이 표심을 얻기 위해 과학적인 근거 입증도 없이 하남 열원시설 설치를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분개하면서 “과학적 경제적으로 하남열병합발전시설이 개별난방 보다 연료비용 절감, 위해물질 배출 감소 등 오히려 하남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맑은 청정 도시로 거듭 태어 날것을 알면서도 시 측의 술수와 반대세력의 농간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도 놀아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의 요구대로 에너지시설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법적절차를 거쳐 시설부지확정 시까지 최소한 1년여 기간이 다시 소요된다.
따라서 2014년 6월경 입주할 공동주택 4000여세대 입주민들에 대한 난방 불공급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하남시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LH공사는 절차(계획)에 따라 미사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총사업비는 7조2000억 원으로 이미 사용한 예산은 6조원이 들어갔다고 밝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미 집행된 예산손실금액에 대해서도 하남시에 법적 책임 추궁을 묻고 나올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하남시는 반대를 능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만약 법적분쟁으로 이어진다면 하남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기관과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간 기관다툼으로 입주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시의 장기발전 청사진에 의해 무엇이 진정 하남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나무만 보고 숲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들도 차기 유권자 표를 의식해 같은 뜻을 가진 시민들을 동원하는 등 정치공론화 할 태세를 보여서도 안 된다.
하남시, LH공사, 지경부, 국토부, 하남에너지서비스, 청화대 측이 6자 회담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남시는 이런 6자회담의 기구를 상설화해서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갈려 시민들이 서로 얼굴 붉히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광경을 사전에 막아내고 시민통합을 이뤄내는 솔로몬의 지혜를 연출해 내야 할 것이다.
하남시장은 뒷짐 지며 시민들의 님비(NIMBY)현상이나 대기업의 욕심에 의한 핌피(PIMFY)현상을 따질 때가 아니다.
dwk0123@ilyoseoul.co.kr
김대운 기자 dwk012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