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EEZ법 위반한 中어선 2척 압송
제주해경, EEZ법 위반한 中어선 2척 압송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2-12-28 15:51
  • 승인 2012.12.2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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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지난 27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위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께 차귀도 서쪽 192.6㎞ 지점, 한국 EEZ 외측 2.5㎞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149t급 쌍끌이 어선 A호 등 2척을 조업일지 부실 기재 등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는 1만 9400㎏의 삼치 등을 어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7700㎏으로 기재해 약 1만 1700㎏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중국어선 B호는 조업일지에 삼치 등의 어획량 2만 7615㎏를 7100㎏으로 적어 2만 515㎏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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