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혼입, 식약청 솜방망이 처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의 9월 보고에 따르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과자류 제조단계 이물혼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0~2012년 6월)간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총 231건의 이물 혼입이 발생했다. 231건 중 영업정지·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은 22건에 그쳤고 사실상 처벌의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은 208건으로 90%를 차지했다.
열건 중 아홉 건이 처벌효력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나마 신고가 된 건에 대해 그렇다. 식약청 고시에 따르면 실이나 끈, 머리카락, 동물의 털, 비닐 등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한 영업자가 자진해서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 되지 않은 이물질 혼입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관리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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