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농업인에게 월급제를 실시한다.
시는 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 재배한 36개 농가에 출하량의 80% 수준에서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시범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는 11월 추곡수매를 마친 뒤 받은 월급을 정산해 갚아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공고를 통해 농민월급제를 희망하는 농민을 접수받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농민들의 대부분이 벼 수매를 실시하는 가을 이후에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농번기에는 영농자금을 빌리고 추수기에는 이자와 원금을 갚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월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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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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