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2013년 1월1일부터 지역 내 수도요금 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기존 요금 자동이체에 한해 실시된 수도요금 할인 혜택을 3자녀 이상 가정(사용량의 5t)과 국민기초수급자(사용량의 10t)에게 확대 시행한다.
다자녀 가정 등 할인수혜 대상은 내년 1월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돼 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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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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