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지난 4·11 총선에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여론조사 독려 문자메시지를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중구(66) 고양시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 의원의 경우 자신이 출마한 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것이 아니어서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가 법리오해 부분은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철회했고, 벌금형에 대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제19대 총선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두고 ‘A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사랑한다.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 시의원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0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재판을 받으면서 1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번복해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본예산 등 중요한 의사일정을 앞두고 기획위원장직을 사퇴한다”며 상임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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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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