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승진 ‘역량평가제’ 도입 운영
경기도 4급 승진 ‘역량평가제’ 도입 운영
  • 수도권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 입력 2012-12-27 17:51
  • 승인 2012.12.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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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경기도가 4급 과장급 인사에 대한 역량평가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승진할 수 없게 된다.

도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의결했다.

규칙 안은 도지사가 4급 승진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관리자가 지녀야 할 능력과 자격 등을 평가하는 역량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된다.

도는 내년 4급 인사 때부터 이를 시범 시행한 뒤, 2014년부터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역량평가제는 연공서열 위주의 보수적인 인사 방식을 전면 쇄신, 능력과 인성 중심으로 인사관리 문화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08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바로알기시험을 실시 중이다.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는 합격자에 한해 5급 승진 자격을 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4급 역량평가의 방식이나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도정 현안에 대한 총론적 소양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규칙 안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도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위원을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면접위 내 외부전문가 비중을 21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필기시험이 면제되던 기능, 조무직렬도 반드시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규칙안은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kjj@ilyoseoul.co.kr

수도권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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