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축은행 비리 검찰 공소사실 전면 부인
박지원, 저축은행 비리 검찰 공소사실 전면 부인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2-12-26 14:47
  • 승인 2012.12.2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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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전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표 변호인측은 돈을 건넸다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거나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적은 없다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이모씨 역시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박 전 대표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만난 사실은 있다그러나 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나지 않고,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강변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표가 오 전 회장을 만날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기민 총경과 오 전 회장을 안내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한 총경과 김씨는 허위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오 전 회장과 대질심문 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증인 신청과 재판 기일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에 주어진 검찰의 공소혐의는 3가지. 20083월 목포시 상동의 한 호텔 부근에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06월 오문철(59·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및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3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를 연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 수수혐의로 기소했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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