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애인에 히로뽕 투약 후 성폭행
부하직원 애인에 히로뽕 투약 후 성폭행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2-12-26 13:47
  • 승인 2012.12.26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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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부하직원의 여자 친구에게 히로뽕(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6일 회사 부하직원의 여자 친구에게 히로뽕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김모(43·대부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께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회사 부하직원의 여자 친구인 A(36)씨에게 히로뽕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대출을 문의하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자신이 먼저 주사기로 히로뽕을 투약한 후 ‘병원에서 맞는 수액이다. 이걸 맞으면 몸에 좋으니 같이 맞자’며 A씨에게 강제로 히로뽕을 투약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김씨가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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