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대운 대기자] 1980년 12월 제정·발령된 공무원 윤리 헌장은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다. 공무원의 윤리(公務員倫理: ethics of public service-personnel-)골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이를 같은 말로 공직윤리(公職倫理)라고도 부른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행정윤리는 현실적으로 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윤리관(倫理觀)에 의해 정립되고 또 구현되기 때문에 행정윤리의 주체자인 공무원은 그 누구보다도 올바른 윤리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공무원에게 올바른 윤리관을 갖도록 하기위해서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윤리적 행위규범을 법제화(法制化)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무원 스스로의 자율적 윤리관과 가치관 확립이 더욱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을 처음 채용할 때부터 올바른 직업관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진 인물을 선발하고 임용 후에도 공무원 스스로가 도덕적 행동성향과 인격도야 연마를 위한 지속적인 교화활동(敎化活動)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 하남시 일부 간부 공무원에게서는 그런 윤리를 찿아 볼 수 없었다.
경기도 하남시 공보감사담당관 기능은 공보업무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복무자세와 부정부패 행위 등에 대해 직무감사권한도 갖고 있다.
각부서의 실적과 업적 등 시정의 공보 담당과 때론 직원들의 잘못된 부문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채찍을 들어야 하는 시청사 내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는 힘의 부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21일 하남시청 본관 건물 앞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뇌진탕 사건에 대해 공보감사담당관은 3시간이 넘도록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도 마찬가지인 점을 확인한 순간 이들의 태도에서 관존민비(官尊民卑)사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청사안에서 발생한 사실을 묻는 취재기자는 공보감사담당관으로부터 “내가 그 일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라는 답변을 쉽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남시를 대표하는 시청사 내에서 시민이 당한 사건을 이렇게 취급한다면 이들에게 앞서 살펴본 공직윤리는 이들에게 이미 득어망전(得魚忘筌:고기를 잡고 나면 고기 잡았던 통발을 잊어버린다. 공무원 시험과 임용될 때만 잠시 기억하는 것)이다.
하남시는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차상급 지휘자에게도 엄한 책임을 묻고 직원들의 근무자세도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일대 혁신을 기해야 할 것이다.
dwk0123@ilyoseoul.co.kr
김대운 기자 dwk012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