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지난 5월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때 조준호 전 대표의 머리를 뒤에서 잡아당겼던 일명 '머리끄덩이녀'가 결국 엄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24·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당원 정 모(2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집단폭행에 가담한 김재연 의원 보좌관 김 모 씨 등 8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200만원을, 박 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씨의 대학 선배 임 모 씨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조준호 전 대표는 지난 5월1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 폭력사태 당시 박씨 등 당권파 당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머리끄덩이녀 박씨는 폭행 모습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 원주와 여주,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2개월여 도피생활 끝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앙위 회의 진행을 무산시키기 위해 단상을 점거하는 등 박씨의 범행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 과정에서 공동대표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를 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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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