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21일 “필로폰을 운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프로골퍼 최 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지인의 부탁을 받아 마약업자로부터 필로폰 3g을 넘겨받은 후 전달한 혐의다. 또 인천 송도신도시의 모 건물 사무실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조사결과 최 씨는 물을 채운 유리병과 둥근 유리관에 빨대를 꽂아 연결하고 라이터 불로 가열시킨 뒤 연기를 피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03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최 씨는 한때 KPGA(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20대 유망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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