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아내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증인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자신의 부인이 받는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당시 증인들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최모(53)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50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이모(45·여)씨에게 ‘흉기 2개를 가지고 있다.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음날까지 5명에게 각각 20~80차례씩 협박 음성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법원에서 이씨 등이 폭행 혐의를 받는 자신의 부인 이모(53)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된 것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입력된 협박 음성메시지 26개를 확보,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최씨를 긴급 구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씨의 부인은 지난해 6월 이웃집에 사는 김모(55)씨와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싸워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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