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성금석 재판장)는 지난 16일 자신의 초등학생 딸을 성폭행하고 가족들을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조모(50)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조씨에게 개인정보 10년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2년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
조씨는 2008년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자고 있던 딸(당시 10살)을 안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2011년 6월까지 4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성폭행을 말리는 아내와 10대 아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주로 오후 8시 이후 아내와 아들이 평소 즐겨보는 드라마에 빠진 틈을 이용, 혼자 방에 남은 딸에게 이 같은 몹쓸 짓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조씨는 추석 때 자신의 형 집에서도 차례 준비에 바쁜 틈을 타 딸을 성폭행하는 등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