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테러를 가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김낙형 재판장)은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 신정동 한 사택 앞에서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는 아내 A씨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김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5월 법원은 김씨에게 A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린 상태였다.
이에 김씨는 앙심을 품고 당시 회사 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수단인 황산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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