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출산 후 생후 2일된 아이를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유기한 A(여·38)씨를 영유아 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18일 부검을 실시해 영아가 출산과정에서 숨진 것인지 등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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