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NS 활동 유사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들이 미등록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를 위반하는 등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와 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도 위반했다”고 전했다.
선관위 “사무실 임대비용 새누리당이 지원”
선관위는 전날 오후 특별기동조사팀 19명을 투입,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증거물을 수거하고 오피스텔에 있던 7명을 임의 동행해 밤샘 조사를 벌이는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명의의 임명장 2상자와 새누리당 입당원서, 박 후보의 일정, 박 후보를 위한 SNS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8대와 노트북 1대 등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무실 운영책임자 윤 모씨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 본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윤씨가 SNS 관련 회사 대표로서 새누리당 SNS 컨설팅을 해왔다며, 지난 9월부터 여의도 오피스텔에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주로 트위터 활동을 통해 박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비방성 글을 올리거나 관련 기사를 재전송(RT)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씨는 여론조작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이른바 ‘십알단’들에게 새누리당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매를 전달받아 우편발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러한 트위터 상에서의 미디어 선거운동과 관련해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활동실적을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수시로 보고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또 새누리당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오피스텔 임차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일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밝히기 위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공식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유사기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민주, “朴 불법선거 물타기 기자회견”…새누리 “윤씨 직함 파악 안돼”
민주당은 이번 불법 선거사무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연관성이 분명해진 만큼 박근혜 후보가 직접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박 후보가 이날 오전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어젯밤 선관위에 의해 적발된 '새누리당 오피스텔 불법 댓글부대' 사건을 덮으려는 물타기용”이라며 “박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한 부당한 음해 대신 어제 있었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결과 당에서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선관위의 보고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권 실장은 “선관위의 발표에는 윤씨 등이 당에 보고를 했다고 돼 있는데 안상수 중앙선대위 의장에 따르면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볼 생각”이라며 “당에서는 윤 씨에 대해 직함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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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