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여고생 성폭’ 미군,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마포 여고생 성폭’ 미군,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2-12-13 17:09
  • 승인 2012.12.1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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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소속 R(22)이병에게 항소심에서도 6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3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이병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한‧미 소파협정(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거, R이병에 대한 영장을 먼저 발부한 뒤 법무부를 통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속옷에서 혈흔이 나왔고, 피고인의 정액 양성반응과 DNA가 검출돼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유사 성행위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만취해 의식이 없던 상태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R이병은 지난해 10월 A(당시 19세)양과 술을 마신 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돌아가 만취해 자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R이병은 시민들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의 거부로 일반 재판을 받았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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