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인상, 4대 보험·병원 등 공익업종 불똥
카드 수수료율 인상, 4대 보험·병원 등 공익업종 불똥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12-12 18:59
  • 승인 2012.12.12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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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카드수수료 인상 여파가 보험사, 통신사를 거쳐 공공부분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신용카드사들이 오는 22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50억 원의 보험료가 카드수수료로 추가 지불돼 정부가 승인한 예산범위 내 지출을 위해 카드수납의 축소 내지 일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11수수료율 재산정과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과 거래중인 7개 신용카드사에 제출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에 대해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는 규정을 두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보공단은 1.5~1.75%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연간 약 125억 원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통보한 1.99~2.4%로 인상될 경우 연간 약 175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새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대형 카드가맹점들에 대해 수수료율을 올리게 된데 따른다. 건보 공단 역시 연간 7000억 원이 신용카드로 납부돼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그룹에 속한다다만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 특수성을 인정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기관은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병원들도 수수료 인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병원들은 공익업종으로 분류돼 최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지만 새 법 적용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병원의 카드수수료율은 15.%~2%에서 0.5~1.0%포인트 인상돼 전체 병원 800억 원 규모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각 카드사와 조율해 수수료를 낮추도록 노력할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태도 빚어질 것으로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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