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이어 태광그룹도 ‘차명재산’으로 남매간 상속 소송
삼성에 이어 태광그룹도 ‘차명재산’으로 남매간 상속 소송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12-12 16:42
  • 승인 2012.12.12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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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서울=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태광그룹 창업주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이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상속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가()와 유사해 2세들 간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업주의 둘째 딸인 이재훈(56)씨는 남동생인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786000여만 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10, 대한화섬 10, 흥국생명 10, 태광관광개발 1, 고려저축은행 1, 서한물산 1주를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씨가 청구한 776000여만 원은 이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을 피하려고 누나 이씨로부터 100억 원을 빌려 횡령한 회삿돈을 일부 메꾼 뒤 313000만 원만 갚아 남은 빚에 이자를 더한 돈이다. 나머지 1억 원은 주식 청구에 따른 배당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0년 태광그룹의 비자금 수사가 이뤄지면서 이 전 회장이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등을 실명화,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과 비자금의 규모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선대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상속권을 침해했다면서 이 전 회장이 단독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의 내역을 확인하는 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차명재산을 두고 소송을 시작한 것은 우선 이 전 회장이 회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010년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 재판을 통해 선대 회장의 차명 주식과 무기명 채권을 이 전 회장 혼자서 몰래 상속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롯됐다.

이씨는 이 전 회장이 막대한 규모의 차명 주식과 비상장 주식, 무기명 채권 등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 전 회장이 대주주인 흥국생명이 고액 배당을 실시하면서 이씨 소송의 도화선이 됐다는 관축도 나오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횡령·배임 혐의로 사정당국의 압박을 받자 지난해 1월 구속을 피하기 위해 흥국생명에서 이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 받도록 했고 이 돈을 빌려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메웠다. 이후 이 전 회장은 빌린 돈 100억 중 313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부분은 갚지 않아 이씨가 채무을 떠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흥국생명은 지난 620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주당 1750원의 배당을 확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총 배당금액은 2377089만 원으로 이 전 회장은 지분 59.21%를 보유해 총 141억 원을, 이 전 회장 가족 등은 약 60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이 전 회장이 배당금으로 횡령자금 납부 등에 쓸 것이란 예측은 내놨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사실상 자신의 대출금이나 다름없는 이씨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화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전 회장이 최근 간암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이 전 회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 또한 건강학화로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상태여서 이후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인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미리 소송을 제기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140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6월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고 지난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오는 20일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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