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어린이집 여교사를 성폭행하려 한 것도 모자라 여교사의 알몸을 카메라로 찍어 협박한 50대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를 각각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차 안에서 어린이집 여교사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당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체 주요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또 김씨는 2011년 어린이집 1층 화장실 변기 뒤편에 캠코더를 설치, 여교사들의 모습을 몰래 훔쳐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극대화시켰다”며 “여자화장실에 몰래 캠코더를 설치, 여교사들의 신체를 훔쳐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 따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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