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신·변종 립카페에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유흥가 밀집지역에 무허가 업소(립카페)를 차려놓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업주 A(41)씨와 여종업원 B(24)씨, 손님 C(3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종업원들은 지난 9일 오후 9시30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카페에서 C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고 4만 원을 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카페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출입문에 ‘○○카페’란 상호를 붙여놓고 이번 달 초부터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손님이 벨을 누르면 확인 후 열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유행하던 변종 립카페가 경남 지역에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연말을 앞두고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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