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도할계(牛刀割鷄)와 여조삭비(如鳥數飛)
[기자수첩] 우도할계(牛刀割鷄)와 여조삭비(如鳥數飛)
  • 김대운 기자
  • 입력 2012-12-11 12:11
  • 승인 2012.12.1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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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예산심의광경을 보고-

[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김대운 대기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용한)예산심의 과정에 임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문득 우도할계(牛刀割鷄)와 여조삭비(如鳥數飛)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편성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削減)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 편에 서서 살펴보며 삭감에 따른 명분과 정곡을 찌르는 예리함도 함께 갖춰야 한다.

깍아서 줄인 다는 뜻의 삭감(削減)이라는 단어의 삭(削)자(字)에는 자를 수 있는 칼(刀와 劍)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칼은 한 쪽에 등이 있는 도(刀)와 등이 없이 양쪽이 날로 구성되어 있는 검(劍)이 있다.

...도(刀)의 용도가 베는 것이고 검(劍)은 찌르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시민들이 부여해준 권한으로 심의과정에서 용도에 맞는 제대로 된 칼을 사용했어야 한다.

예산삭감 현장을 보면서 일부의원은 칼의 기능과 효용가치를 망각한 채 우도할계(牛刀割鷄: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다)한 의원도 있었다.

‘자신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잘 모른 다’

그렇다면 당사자는 의원이 되기 앞서 논어(論語) 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여조삭비(如鳥數飛:새가 날개 짓을 배우 듯 배우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익히는 것)를 권하고 싶다.

정상인은 자기의사에 의해 문화를 향유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노약자 장애인들은 자기의사와 무관하게 장소 접근에 따른 불편과 고통을 느껴 문화적 소외감을 강제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를 외면한 채 정상인 위치에서 바라보며 관련 예산을 삭감요청한 의원을 보며 느끼는 감회다.
 

시민들에게 문화적 배려라는 공연을 빙자해 혈세로 몇억원씩 막대한 손실이 발생시키고 있는 공연 예산은 나몰라라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몇천만원의 교통편의 관련 예산을 삭감요청하게 됐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 같다.

큰 일을 처리(處理)하지 못하고 고작 작은 작은 일에 매진 한 이유가 뭘까?

그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해준 지역 주민들은 부정적인 대답이었으며, 현장을 직접 걸어 파악을 해본 결과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토설(吐說)은 성남시 전역의 소외계층(장애인, 노약자 등등)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며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의원본분을 잠시 잊는 정중지와(井中之蛙;우물 안 개구리)적 편협된 사고방식의 표출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 체험용 안대 착용이나 거동이 부자유스러워 목발을 짚지도 않았을 것이고 장애인용 휠체어도 타보지 않았고 걸음이 부자유스런 노약자의 입장은 안중에 없고 걸어가며 의견을 물었던 주민들은 본인이 거주하며 지내는 지역의 정상적인 지역주민과 함께 담소하며 산책(?)한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의원 뺏지를 어부지리(漁父之利)로 단 태생의 한계다.

사기 항우본기 이야기 중 하나인 취이대지(取而代之)의 뜻과 의지도 기대할 수 없다는 느낌이다.

성남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의돼 걸러진 전체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 심의위원회를 기대해 본다.

dwk0123@ilyoseoul.co.kr

김대운 기자 dwk012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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