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골라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영업을 했던 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게 주인은 “미성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며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잠시 가게를 쉬게됐다”고 현수막을 걸었다.
이어 “앞으로 끊임없이 신분증을 검사하겠다”고 말해 ‘청소년 골라내는 방법’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청소년 골라내는 방법, 꼭 필요한 거였다” “청소년 골라내는 방법,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듯”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영주 기자> jjozoo@ilyoseoul.co.kr
김영주 기자 jjozo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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