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여고생 성폭행 후 마약 강제 주입
30대 男, 여고생 성폭행 후 마약 강제 주입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2-12-10 14:58
  • 승인 2012.12.10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향정신성약물까지 강제로 주입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모(3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A(16)양을 경기 수원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어 휴대하고 있던 향정신성 약물을 강제로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풀어달라’는 A양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에 검거되기 바로 전인 9일 오후 11시까지 A양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약에 취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조씨가 정신을 차리는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9일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A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여관방에 있던 조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