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전라남도는 지난 6일 식품 안전에 적합한 천일염의 생산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소금산업진흥법과 그 시행규칙이 시행돼 천일염의 명품 산업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이해 관계인의 공청회 등을 거쳐 ‘친환경 천일염 생산 기준’을 마련, 지난달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품질인증제 도입과 인력양성 및 소금제조업 시설기준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에 적합한 친환경 천일염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또 시행규칙 시행 2년 6개월 이내(2015년 5월 22일까지)에 염전에서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식용으로 생산·제조·수입된 소금을 식용으로 가공·유통·판매하거나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보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수입 천일염이 국산으로 둔갑퇴는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천일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품질 좋은 소금과 가공제품이 다양하게 공급하고 전남 천일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소금산업진흥법 전면 시행에 따라 천일염산업에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자되도록 하겠다”며 “친환경 천일염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전남산 천일염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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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