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
경상남도,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12-07 16:55
  • 승인 2012.12.0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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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경남도는 최근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일괄하도급 위반 등 부실 및 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건설업체수가 시장규모에 비해 과다해 업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주도 못해 상당수의 건설사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른 것이다.

또 부실 및 불법 업체가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해 중견업체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시공능력 없이 수주한 후 일괄 하도급을 통해 타 업체에 공사를 넘겨 차익만 수취하는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대상은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 1050여 개 업체 중 2012년도 주기적 신고 및 신규등록 업체 등을 제외한 400여 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미달 여부와 일괄 하도급과 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송병원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및 불법으로 확인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설시장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건설시장을 정상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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