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서울시내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서울광장의 1.3배에 달하는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7일 과거 위법행위가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던 300여개 중 시정조치를 미이행하고 있거나 고물상 운영 등으로 주변 민원이 발생한 곳에 대해 수사를 실시해 총 1만6689㎡, 3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시는 22명을 형사 입건했다.
적발된 곳은 그린벨트 내 임야에 흙을 깎은 후 그 위에 천막 등을 설치해 물건을 적치하거나 잡석을 깔아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일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만큼 입법 취지에 맞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를 실시해 무질서한 행위를 바로 잡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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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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