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전단 10만장 살포한 20대 징역
성매매 광고 전단 10만장 살포한 20대 징역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2-12-07 14:35
  • 승인 2012.12.0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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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대연)는 7일 “성매매 알선 광고 전단을 무작위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대신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매매 광고 행위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을 불러오는 범죄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난해 같은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준법의식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짙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주 시내 유흥가를 돌며 모두 10만 장의 성매매 광고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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