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시중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대해 은행 측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은행권이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영구 부장판사)는 6일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271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3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은행을 사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법원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도 고객 48명이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같은 취치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은행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반면 금융소비자들은 항소를 준비하는 등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더욱이 지난달 27일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근저당권 설정비의 반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어 원고인 소비자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약관은 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섭을 통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개별약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담보 제공으로 고객이 이익을 본 이상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고객의 비용 부담이 불공정하다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체결한 대출약정의 40%는 은행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약관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근저당 설정비 반환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상급심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이유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이 줄을 이었다.
한국소비자원도 대출자가 부담하는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문제가 있다며 집단소송을 신청한 4만2000명을 대신해 1500여 개 금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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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