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명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 중…'가시방석'
국회의원 4명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 중…'가시방석'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2-12-06 17:23
  • 승인 2012.12.0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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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거나 공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은 모두 4명이다.

이중 민주통합당 신장용(49·수원을) 의원은 5일 수원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신 의원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총선 전 유급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해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다른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별개의 건으로 진행된 '후보매수' 사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건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고, 자신이 항고한 1심 유죄 선고 건으로 고법의 심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같은 당 이재영 (56·평택을) 의원도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유권자 등에게 축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달 20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26, 업무상 횡령 1년 등 모두 36월의 징역형이 구형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처지에 내몰려 있다.

또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언주(40··광명을) 의원은 총선 때 선거사무장이 기소돼 있다.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은 선거운동원에게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하고 유급사무원을 초과 선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장은 지난 8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해 고법에서 징역 16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46··성남 중원)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위반 혐의는 재산 허위 신고와 유권자 13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상 총선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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