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6일 아리랑이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최종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판소리, 강강술래, 강릉 단오제 등 총 15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아리랑 등재는 2009년 8월 정선아리랑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정선아리랑을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아리랑’으로 확대, 전 국민이 부르는 아리랑으로 수정한 후 무형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11월 초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외교부는 이를 국제사회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내년부터 5년간 33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무형문화재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내년 상반기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아리랑의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선아리랑만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돼 있다.
또 재외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다문화 구성원, 해외 입양자 등을 대상으로 아리랑을 테마로 한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민족 아리랑센터’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 ▲아리랑 상설 및 기획 전시 ▲아리랑 학술 조사 및 연구 지원 ▲아리랑 국내외 정기공연 개최 ▲지방자치단체 아리랑축제 지원 등의 전승 활성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