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문재인 부산저축銀 수임료 의혹 네거티브 연일 맹공
朴측, 문재인 부산저축銀 수임료 의혹 네거티브 연일 맹공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2-12-06 14:14
  • 승인 2012.12.06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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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文, 소송대리 70억 수임 부당이익금 41억”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은 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소송대리 건으로 70억원을 수임하고 41억원 이상의 부당이익금을 축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말 기준으로 법무법인 부산이 쌓아놓은 부당수익금이 무려 41억원이나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단장은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돈은 문 후보의 개인 돈이라는 의혹이 있다서민의 등골을 빼먹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순이익금이 2009년 당시까지만 해도 무려 41억원이나 된다는 점에서 국민 한사람으로서 까무러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 돈이 현금, 예금 등으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41억원 중 많은 금액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탈법편법 처리됐을 것이라며 업체명 법무법인 부산, 대표자 문재인'이라고 적힌 신용분석보고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익잉여금으로 돼 있는) 41억여원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다면 157850만원(38.5%)의 소득세 탈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후보가 지난 20088370만원으로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약 22.6%를 보유했다는 점을 들어 2009년도 말 기준으로 법무법인 부산의 자산가치가 49억여원이기 때문에 문 후보의 자산가치는 약 11억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유병태 전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 준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그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세 탈세에다 특가법 위반(알선수뢰)이며, 문 후보는 재산신고한 내용보다 실제로 10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수임료를 다른 변호사에게 배당하지 못한 것은 20032008년 초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직을 사퇴했지만 그 기간 실제 오너가 문 후보였기 때문에 2004년부터 발생한 거액의 이익금을 2009년 말까지 쌓아놓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0082012년 부산저축은행에서 추가로 수임한 103천여만원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 단장은 문 후보 측이 답을 내놓을 경우 추가로 제2의 자료를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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